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달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 개혁 논의 과정을 둘러싸고 범여권 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발언을 직접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 강경파'와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여기에 조국 원장 등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범여권 내부의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청와대가 조 원장의 발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개혁의 선봉 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원장은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일관된 입장을 지켰다"며 "예외적인 보완 수사를 언급한 것 역시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 상황에 한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24일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저녁 조 원장이 지난해 8월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반박하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2025년 8월29일의 입장과 다르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는 만큼, 검찰 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검찰 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 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송치용 사회민주당 신임 대표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기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검찰 개혁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원래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이 있다"며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대열·전선,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내 '검찰 개혁' 강경파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 작가와 조 원장,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의 과거 발언이 담긴 영상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소속 부처를 나눈 정부안이 검찰 개혁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은 그동안 논의되던 방안들 중 가장 개혁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채택된 것이 맞다"면서도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가 2020년 12월 29일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밝혔고,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