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하도급·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 단축…법안 3건 발의
2026-10-06 11:16:20 ㅣ 2026-10-06 11:16:20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이용선 의원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하도급대금과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지급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각각 줄였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60일을 넘길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을 받은 뒤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60일의 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약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금융 비용과 유동성 압박을 주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대금 회수 지연은 재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은 전자결제 시스템 정착과 금융 전산망 발달로 정산·지급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며 "전산화 이전의 15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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