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의혹’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3년6개월 구형
관저 공사비 충당 위해 예산 전용 혐의
특검 "권력 사유화해 국가재정 통제 무력화"
2026-10-16 11:58:51 ㅣ 2026-10-16 11:59:35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초과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종합특검이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5월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정부 초기 강력한 권력을 사유화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국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했으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도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관저라는 상징적 공간을 사실상 취향과 의중대로 좌지우지했고, 그에 따라 자격 없는 영세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며 "비서실은 당연히 적정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예산을 축소하거나 추가 마련해야 했는데도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이 요구한 공사비를 그대로 수용하고 예산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3배에 달하는 약 41억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사 예산 초과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돼야 하지만, 김 전 실장 등이 21그램과의 부실 계약을 숨기기 위해 이같이 예산 전용을 추진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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