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24년 10월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여 전 방첩사령관과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용대는 중대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해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했습니다.
윤씨와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6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윤씨에게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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