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 참사 비위 경찰 51명 중 징계는 4명뿐
감봉 1명·견책 3명…47명 경고·주의 처분
박주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책임 묻겠다"
경찰 "참사 관련, 15명 징계 후 추가 조치"
2026-10-23 17:01:53 ㅣ 2026-10-23 17:01:53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에서 경찰관 51명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정식 징계는 4명에게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7명은 참사 당시 112신고 대응과 현장 지휘, 참사 이후 감찰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고·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2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경찰관 51명 중 4명에게 경징계, 9명에게 직권경고, 38명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징계 대상 중 1명에게 감봉 1개월, 3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23일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관 51명과 서울시·용산구청 관계자 11명 등 62명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조치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정식 징계 대상자 4명은 모두 용산경찰서 소속입니다. 인파 밀집에 대비한 혼잡경비대책 수립을 검토하지 않은 경비과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비대책 수립을 소홀히 한 경비과 경사와 종합대책에 경비·정보 기능 관련 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112관리팀장, '압사 관련 112신고 처리 사항 시스템 입력 소홀' 등의 비위가 확인된 이태원파출소 순경은 각각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정식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47명은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산서 112상황실 근무자 3명은 압사 관련 신고를 제대로 지령하지 않거나 현장 조치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직권경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지휘를 소홀히 한 용산서 교통과장·생활안전과장과 참사 이후 감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찰청 간부 4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8명은 모두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소속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참사 관련 신고를 상황팀장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압사'라는 중요 키워드를 누락하고, 신고 처리 상황과 치안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합동감사 TF는 당시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해 경고·주의를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서울경찰청에 신고 3783건이 몰려 모든 신고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접수반 근무자 1명이 받은 압사 관련 신고도 2~9건이었다는 이유입니다. TF 관계자는 "감찰 업무를 소홀히 한 경찰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참사 초기 책임이 무거운 8명을 신속히 수사 의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비인력 0명, 압사 신고 묵살, 허위 기록까지 경찰관 51명의 잘못이 정부 합동감사로 확인됐지만, 징계 요구는 4명뿐이었고 그마저 전부 경징계였다"며 "나머지 47명은 징계조차 아닌 경고·주의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고가 3천 건이 넘어 다 볼 수 없었다'는 참작 사유에다 허위 입력이 '입력 소홀'로 바뀐 것까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합동감사와 별개로 참사 당시 관련자 15명에게 이미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13명이 기소되고 2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해임 4명 등 총 15명을 징계했다"며 "이번 합동감사는 추가 조치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경징계 요구에 따라 내·외부 위원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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