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능 제한 누락 광고'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
갤럭시 S21·S22·탭S8 게임 성능 강조…GOS 제한은 누락
CPU·GPU 최대 동작 속도 30% 수준까지 제한…시정명령도
2026-10-27 12:00:00 ㅣ 2026-10-27 12:00:00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PC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면서 성능 제한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고사양 PC 게임의 모바일 전환과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시장의 성장으로 게임 성능은 소비자의 주요 구매 기준으로 부상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소비자 수요를 겨냥해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성능 제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 출시 당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 반응 등 게임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면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개별정책이 즉시 작동해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최대 성능과 화면 주사율 등이 사전에 정해진 값으로 제한됐습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발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별정책은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성능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게임에서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본래 최대 성능의 30%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예컨대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동작 속도는 2.99기가헤르츠(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메가헤르츠(MHz)에서 220MHz로 제한됐습니다.
 
이 같은 제한은 게임 실행 중 화면 끊김이나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특정 성능을 제품의 장점으로 강조하는 경우 실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며,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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