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26-10-27 11:51:08 ㅣ 2026-10-27 11:51:08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6일 계엄 선포 전 윤석열씨가 서명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씨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4년 12월8일경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요청을 받고 문서를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전 실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만 했다며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내란특검과 강 전 실장 측은 항소했지만,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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