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눴다.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이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 측은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인사권에는 단순히 이미 정해진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권한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추천 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별·선정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면 대통령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명이 아니라 이미 다른 기관들이 확정한 인사를 외형적으로 완성하는 형식적 임명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며 “헌법상 제한이 없는 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 이전에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적임자를 선택하며, 필요할 경우 새로운 후보자의 제청을 요청하는 건 임명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 측은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견제하는 권한을 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강제하는 권한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 측은 헌재에 국민의힘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행위 상대방은 대법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개별 국회의원에게는 청구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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