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랴.. 한계기업 퇴출
2011-09-09 13:27:27 2011-09-09 15:17:12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코스닥 기업들의 퇴출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기업은 기존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터라 관련 기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모텍(081090)큐앤에스(052880)는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돼 정리 매매 절차를 밟게 됐다. 클라스타(037550)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대표의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던 씨모텍(081090)은 지난 3월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최대주주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결국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 전액잠식 등을 이유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큐앤에스(052880)는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지키지 못해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됐다. 반기보고서 제출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전일 가까스로 보고서를 제출한 큐앤에스는 결국 2회 연속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하고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1분기 자금관련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해 결국 상장폐지 선고가 내려졌다.
 
씨모텍과 큐앤에스의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로 상장폐지일은 이달 23일이다.
 
한편 클라스타(037550)는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그 존명이 위태롭게 됐다.
 
이미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는 클라스타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었다.
 
결국 종속회사의 매도가능증권 취득 실재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라스타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실질심사 대상여부 기업은 에스티씨라이프(026220), 온세텔레콤(036630), 히스토스템(036840), 오리엔트정공(065500) 등이 있으며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보해양조(000890), 에피밸리(068630), 네프로아이티(95003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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