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결정' 신텍 소액주주, 회사상대로 손배소
2011-12-29 10:00:31 2011-12-29 10:00:31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결정을 받은 신텍(099660)의 소액주주가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한결한울에 따르면 신텍 소액주주 함모씨는 신텍이 상장신청을 위해 제출한 2008년도 재무제표 등에서 분식이 발견되면서 삼성중공업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돼 4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신텍의 분식회계가 문제된 이후 소액주주가 제기한 첫 소송이다. 
 
신텍은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로 지난 2009년 4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이 회사는 삼성중공업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을 호재로 올해 7월에만 주가가 51%가량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상장신청 당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분식회계가 발견되면서 삼성중공업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됐고, 지난 7일 상장폐지결정을 받았다.
 
한결한울은 소장에서 "신텍이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로 사업보고서 등으로 공시하고,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하면서 투자자의 손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손해를 입은 것으로 회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중 한결한울 변호사는 "허위로 기재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행위에 대한 배상은 자본시장법 162조 등에 해당되며 회사가 분식회계사실을 인정한 만큼 승소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결한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모집되는 원고들을 대리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액투자자들의 잠정적인 피해액은 30억원 정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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