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최적요금제' 추천…통신비 절감 효과는 '의문'
10월1일부터 통신3사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EU는 연례 고지 없애는 방향…국내는 반년마다 안내
반복 고지보다 실제 요금제 이동·통신비 절감이 관건
2026-09-29 14:53:11 ㅣ 2026-09-29 15:03:3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6개월마다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사용량에 비해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정기적인 '최적요금' 고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6개월마다 반복되는 안내가 실제 요금제 변경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물음표가 붙습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최적요금제 고지가 의무화됩니다. 통신사는 가입자의 최근 6개월간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량과 이용 조건, 부가 혜택 등을 토대로 적합한 요금제를 선정해 6개월마다 안내해야 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와 추천 요금제의 요금·이용 조건, 변경 방법과 절차 등도 함께 알립니다.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동통신사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용자가 복잡한 통신 상품을 일일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금제를 가입한 뒤 장기간 그대로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통신사가 먼저 알려주도록 한 셈입니다.
 
관건은 '6개월마다'라는 고지 주기가 실제 이용자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정기적인 최적요금 안내 의무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유럽전자통신규범(EECC)을 통해 약정 만료 전 최적요금 정보를 안내하고 최소 연 1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1월 제안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서는 연 1회 정기적인 최적요금 정보 제공 의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계약 상태에 따라 안내 시점을 달리합니다. 약정 종료를 앞둔 가입자에게 계약 만료와 최적 상품 정보를 알리고 약정이 끝난 가입자에게는 연례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입자의 이용량 등을 토대로 반년마다 정기적으로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국내보다 먼저 유사 제도를 운영한 해외가 고지 횟수 자체보다 요금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과 대비됩니다.
 
이미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점도 제도 시행 이후 살펴볼 대목입니다.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량 등을 토대로 이용자가 직접 요금제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신 마이데이터를 통해서도 실제 이용 정보와 부가 혜택 등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지 횟수보다 이용자의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6개월 사이 이용량이나 이용 패턴에 큰 변화가 없는 가입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반복적으로 안내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안내가 반복될수록 이용자의 관심이 떨어져 일반적인 광고·홍보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까닭입니다. 
 
제도의 성패는 6개월마다 이뤄지는 안내가 실제 요금제 변경과 통신비 절감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용자의 통신 이용 패턴이 단기간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금제가 반복 추천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선택 약정이나 가족 결합 등 가입 조건에 따라 추천을 받더라도 곧바로 요금제를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입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최적요금제 고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6개월 주기보다 이용자가 실제 요금제를 비교하고 변경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6개월마다 안내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 이용자가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는 시점에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요금제 변경률과 통신비 절감 효과 등을 살펴 고지 방식과 주기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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