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인가기간, 14일→3일로 대폭 단축
국토부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전면 개선
2012-05-08 11:00:00 2012-05-08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성안)은 최근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9일부터 본격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측량이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측량(도로·철도·하천 등의 설계측량 등)으로 측량의 기준·작업방법 통일, 측량성과의 푸질확보, 중복측량 배제 등을 목적으로 작업계획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 검토 받은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지자체 등 공공측량 시행자가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에 작업계획서를 입력하면 접수·보완·검토 완료 등의 절차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접수·결과통보 등을 국토부내 일반 결재시스템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작업계획서의 접수·검토완료 등 처리상황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간 통보하고, 내부결재도 시스템 내에서 통합 처리됨으로써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또 측량예정지역의 수치지도 등 기초공간정보와 기존 공공측량 성과 등을 시스템 내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작업계획서 수립이 원활해 짐은 물론 중복측량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동 시스템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공측량의 종류·목적과 성과 등을 알 수 있게 돼 도로·지하시설물 등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대국민 알권리 제고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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