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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관세 50억 포탈 혐의..관련자 내주 검찰소환
2012-07-22 13:51:23 2012-07-22 15:03: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CJ제일제당(097950)이 삼겹살 수입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최근 CJ제일제당이 50억여원의 관세를 포탈했다는 서울세관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세관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삼겹살 재고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면제 물량을 추가로 할당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측 관계자는 "재고를 허위로 신고한 적이 없으며, 남아있는 물량은 판매용이 아닌 반품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물량은 독일과 스페인에서 수입한 것으로 우리 시장에 내놨다가 품질이 불량하다는 컴플레인을 받아 회수한 것이고 곧 반품할 물건"이라며 "현지 수입사들도 자신들이 수입을 잘못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현재 삼겹살은 할당관세 혜택으로 22.5%의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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