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선정적 방송으로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처분
방통심의위, ‘그 여자 그 남자’에 법정제재 의결..MBC ‘뉴스데스크’ 징계는 또 연기
2012-08-28 17:19:42 2012-08-28 17:20:58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그 여자 그 남자>가 지나친 폭력과 욕설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프로그램의 7월7일, 10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폭력묘사’, ‘방송언어’ 등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채널A’의 <그 여자 그 남자>는 20대 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대갈빡을 쪼개볼라” 등의 폭언을 일삼고, 아내가 흉기를 가져와 남편에게 던지자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려 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시트콤 <웰컴 투 힐링타운>(7월3일 방송분) 역시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방송언어’와 ‘수용수준’을 지적 받고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특정 음식점 또는 의료행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상호와 전화번호를 노출한 울산MBC <굿모닝 새아침입니다>(6월25일 방송분)과 MBC경남 <생방송 전국시대>(7월5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또 자동차 타이어와 다이어트 음료 등 간접광고 상품에 지나치게 광고효과를 준 SBS 주말드라마 <신사의 품격>에는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 편에 대한 제재는 차기 전체회의로 또 다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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