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환거래법 위반' 노정연 징역 6월 구형(1보)
2012-12-26 10:46:10 2012-12-26 14:37:2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은 미국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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