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욱 전 행정관, 항소심서 김찬경 회장 '뇌물수수' 부인
2013-01-30 13:09:20 2013-01-30 13:11:3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구속)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채무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59)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심리로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행전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 다만 금괴 2개를 받은 것은 청탁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 전 행정관이 미래저축은행에게 자신의 형이 운영하던 의료재단이 지고 있던 채무를 일부 탕감해달라고 요구한 뒤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 측은 금품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며 돈을 건넨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김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저지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하나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대가로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에서 9월경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1kg짜리 금괴 2개(시가 합계 1억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행정관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형 김모씨의 의료재단을 되찾기 위해 김 회장에게 부탁해 미래저축은행에게 80억원을 대출 받아 72억3000만원을 사용한 뒤, 이 중 12억3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5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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