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내부고발 '공익신고' 해당 안돼..보호조치 부당"
2013-05-16 17:53:36 2013-05-16 17:56: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공익침해 행위를 했거나, 공익침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신고자 이모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KT가 권익위의 신고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근거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위는 'KT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혐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7대경관 선정투표와 관련된 일을 맡은 KT직원 이모씨는 권익위에 "KT가 세계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이 아님에도 국제전화요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후 KT가 이씨 근무지를 서울에서 가평으로 옮기자, 이씨는 "전보조치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보고 이씨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는데, KT측은 "보호조치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