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노린 강도 40대男 집유
2013-05-17 10:00:00 2013-05-17 10: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일당의 현금인출책을 노리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8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게 이뤄진데다, 현금 5200만원과 자동차를 뺏은 것이어서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김씨는 범행 도구에 관해 상의해 주며 범행을 도왔고, 윤씨는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는 방조 행위에 그친 점, 윤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이들에 비해 약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도록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차량을 추적, 하루치 인출금액인 현금 5200만원과 차량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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