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안해"
2013-06-25 16:24:41 2013-06-25 16:27:47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일본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또 다시 승소했다.
 
25일 일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제기한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애플의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시리즈 등의 삼성전자 이동통신 단말기가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 받을 때 적용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지난해 애플은 해당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애플은 곧바로 항소했다가 다시 이번 판결에서 또다시 패소하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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