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에 '대출조건' 표시 안하면 과태료' 규정 합헌"
2013-08-08 15:20:53 2013-08-08 15:24:01
◇헌법재판소(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부업 광고 내용에 명칭·대부이자율 등의 구체적인 대부조건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부업체 러시앤캐시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9조 2항' 부분에 대해 "대부 조건 등의 의미가 추상적·포괄적"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대부조건 등'은 대부업자가 자신의 용역에 관한 대부계약을 소비자와 맺기에 앞서 내놓는 중요한 요구와,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어느 경우든 해당 조항은 규정은 '대부계약'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는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을 유인하는 광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러시앤캐쉬는 2010년 대구시민야구장 타석 편에 서비스표인 'Rush & Cash'와 전화번호만을 넣은 옥외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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