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폐지 결정종목, ATS에서 거래 금지"
2013-09-12 06:00:00 2013-09-12 06:00:00
[뉴스토마토 홍경표기자] 앞으로 상장폐지 결정종목이나 코넥스 종목 등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매매체결 대상상품 범위에서 제외된다. 투자위험성이 지나치게 큰 종목이 ATS에서 거래되게 하는 것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규정안은 잠정적으로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상장폐지 결정 종목 ▲코넥스 종목 ▲신규상장종목 ▲유동성공급종목 ▲단기과열종목 ▲투자위험종목 등은 ATS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포함됐다.
 
대체거래소라고 불리는 ATS는 기존 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다. 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 이외에 다른 거래소가 생길 수 있어 매매 수수료가 경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에 의해 거래가 정지되는 등 시장관리를 받는 종목 등이 ATS에서 거래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도 같이 이루어진다.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에 대해서 인가 취소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인 등의 재산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척 하며 인가 취소를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해 부실 운용·자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 대상에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이 포함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범위를 코스피200 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보고기준은 대량보유보고는 1만 계약이고, 보유량 변동보고는 2000계약이다. 이를 통해 당국은 주식현물과 장내파생상품을 연계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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