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9-04-07 11:31:00 2009-04-07 18:40:28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일반지주회사도 은행·보험사 등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기업 계열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도 5년간 배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이내로 제한되고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폐지돼 대기업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쉬워지게 됐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유예기간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1년 연장하고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동시보유도 허용된다.
 
현행 손자회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만 가능했던 증손회사의 보유도 최소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만 갖추면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소속 PEF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5년간 배제된다.
 
자본시장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PEF가 계열회사를 편입할 경우 5년이내에 매각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 지주회사 소속의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 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기업투명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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