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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검사, ‘건정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2015-04-22 16:01:05 2015-04-22 16:01:05
[뉴스토마토 이종호·김민성기자]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되고 건전성 검사는 개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확인서 및 문답서가 폐지되고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도 제정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감독당국은 앞으로 금융사의 검사·제재는 건정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기로 했다. 건정성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인제재는 하지 않는다.
검사시 징구하던 확인서와 문답서를 없어진다. 확인서와 문답서가 없어지는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건정성 검사는 검사종료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 예정사실을 포험해 90일 이내 실질적인 검사서 통보 절차를 마무리된다.
 
금융회사의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에대해서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한 금감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는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검사를 받는 수검자의 권익보호 장치인 '권익호보기준'도 제정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확인서, 문답서 등)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된다.
 
또한 금감원 검사원의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금융회사가 권익보호 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제재 절차상 제재 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보다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과 함께 검사권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중복적인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조직개편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조직개편의) 정확한 시기를 밝힐 순 없지만 내년에 바뀐 검사방향을 적용하려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세부 개선안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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