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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회생계획안 인가…M&A 가시화
2016-02-04 14:30:21 2016-02-04 14:30:52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0개월 만으로, 빠른 시일 내 인수합병(M&A)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경남기업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인가에 앞서 같은 날 이뤄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81.4%, 회생채권자는 81.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현금으로 100%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해 변제한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 대해선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12.5%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중 300만원에 대해선 내년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나머지 일반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아울러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도 대폭 감축했다.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0.5% 내지 2%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해 그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할 방침이다. 또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도 모두 무상소각한다.
 
앞서, 경남기업은 지난해 4월7일 경남기업과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 대아레저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현대중공업과 두산건설 등 건설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이성희(67)씨가 선정됐다.
 
경남기업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3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520여개 업체)을 조기변제했고, 이번 회생계획상에서도 소액상거래채권자를 포함한 상거래채권자를 변제율 등에서 우대하는 등 상거래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또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사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부실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 교체 및 임원의 대폭 감축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번 회생계획을 통해 기존 경영에 관여했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도 대폭 감축했다.
 
법원은 "이제 경남기업은 기존 채무의 탕감과 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남기업은 법원 회생절차 내에서 조속히 인가 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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