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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에너지 공기업 사채발행 요건 강화 추진
한국전력공사법 등 5개 개정안 발의…"국민혈세 낭비 우려"
2016-11-18 14:33:39 2016-11-18 14:33:3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에너지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채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 발행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8일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발행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은 각 사의 개별법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이 최대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채발행 의결권은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정책의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는 공사가 제안하는 사채발행을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박 의원은 “차입금 상환용도로 쓰이는 사채발행은 자칫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기업 지도·감독 업무에 사채발행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채발행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정 의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있어 사기업보다 사채를 상대적으로 쉬워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무분별한 발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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