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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개발성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자연에 관심 쏟는 국회의원들
2016-11-21 18:13:03 2016-11-21 18:13:03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토의 지속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국토순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려는 정치권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 1일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연공원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등으로 나누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광역시립공원 등은 각 지방자체장이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생태계 관리·보전의 어려움도 지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연공원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단순화하고 각 지자체에 속해 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된다면 파편화된 공원 관리를 이원화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책임성이 커지고 공원 보존·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같이 개발논리와 환경보호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각 지역의 자연환경을 돌아보는 국토순례를 통해 여행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토순례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국토순례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토순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국토순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국토순례를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순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학술적 연구를 위한 국토순례 희망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나 일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토순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칠레 산티아고 길 만큼이나 우리나라에도 아름답고 의미있는 코스들이 많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순례를 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갖게 되고 국토를 두루 접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기회도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순례 현장 참고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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