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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우현 전 회장 공정위에 고발 요청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수사 중
2017-07-10 15:34:09 2017-07-10 15:34:0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미스터피자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지난 4일 공정위에 정우현 전 MP그룹(065150) 회장과 MP그룹에 대해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5일 정 전 회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등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1조 제3항과 제5항에서는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회장은 이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킨 후 급여를 받게 하고, 자신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한 직원의 인건비를 회사에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 점주에게 본사 광고비를 떠넘기고, 자신의 자서전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MP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3일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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