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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상고 포기…무죄 확정
1·2심 "개인적 의견 개진 불과해 위증 해당하지 않는다"
2017-11-09 18:05:55 2017-11-09 18:05: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8일 공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의 재판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게 하는 등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요지를 권 의원 입장에서 나름 정리하거나 자신이 느끼는 발언의 전반적 분위기를 서술한 것"이라며 "자신의 인식에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김 전 청장의 발언을 주관적으로 평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현재 국정원 댓글 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지시·수사 방해에 대해 활발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조차 수사 방해에 일조했던 사안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당시 편파적으로 이 사건을 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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