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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정부 활동가, 집권당 박해 우려…난민 인정"
"부당 대우 경험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8-04-17 06:00:00 2018-04-17 08:59: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에티오피아 반정부 활동가에 대해 집권당의 박해가 우려된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이승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판사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보면 원고가 암하라족이라거나 반정부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 또는 집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와 본인신문 당시 진술 요지의 내용을 비춰 보면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E당 정권 출범 이후 구금됐다고 풀려난 점, 대학 입학 후 E당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권당은 티그레이족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러 인권 보고서를 보면 티그레이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반정부인사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 등이 행해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원고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암하루족인 A씨는 티그레이족 출신을 중심으로 한 집권당인 E당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유급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후 A씨는 E당의 잔인함을 올리는 글을 올리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해서 표명했다. 이후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들에게 체포돼 조사를 받는 등 일을 겪었다. A씨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지위를 요청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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