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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이직 이후 승환계약 심의 강화된다
보험협회,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
2018-06-14 12:00:00 2018-06-14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보험회사들이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이은 승환계약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부터 보험업권의 특성에 맞는 윤리준칙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발표된 윤리준칙에는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계약유지 관리 강화 ▲불건전 모집행위 금지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로 반영됐다.
 
먼저 보험업계는 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하기로 했다. 또 계약체결·유지 단계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모집질서 개선 방안으로는 과도한 스카우트 자제, 부실모집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운영 등을 포함했으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 방지를 위해 적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운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이직하며 고객의 보험을 이직한 보험사의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의를 강화하고,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사무실임차비 등 근거 없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민원처리 절차와 분쟁예방 대책 마련 등 합리적인 민원·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윤리준칙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등 영업행위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윤리준칙에는 보험사에서 과거부터 하고 있는 부분들도 포함됐다"라며 "이를 준칙으로 제정해 명확하게 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이번 윤리준칙이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준칙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윤리준칙을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 및 연수교재에 반영해 신규 설계사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격시험 연수교재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 및 GA 소속 신규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험설계사로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윤리준칙 관련 내용을 추가해, 기존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중심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4일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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