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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술자리 뒤 사장 오토바이로 귀가 중 사망…"산재 아니야"
"업무상 회식 아닌 술자리…통상적 출퇴근 범주 포함 안돼"
2018-06-18 06:00:00 2018-06-18 17:34:4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사업주 부부·직원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국집에서 일하던 A씨는 2016년 7월 사업주 부부와 당시 주간 배달 업무를 마친 직원 중 상당수가 참석한 술자리에 참석해 치킨과 술을 마셨다. 이후 장소를 옮겨 개인적인 모임을 30분 정도 가진 뒤 음주 상태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2016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지급하지 않자 심사청구를 했다. 공단은 "A씨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적인 영역의 범주에서 자유롭게 귀가하던 중 음주와 범법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업무 외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A씨의 아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교통사고가 행사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주 부부와 직원 중 상당수가 모임에 참석하고 사업주가 비용을 모두 지불한 사실만으로 모임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술자리가 ▲직원 중 일부가 즉흥적으로 사업주 부부의 식사 자리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뤄졌던 점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 ▲업무 등과 관련된 목적이나 사업주의 전달 사항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업무상 회식이라기보다 근무를 마친 후 시간이 되는 동료들끼리 함께 한 술자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의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목을 도모하는 술자리의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출퇴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모임에서 맥주 500㎖ 한 잔 이상을 마셨으면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면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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