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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항소심도 징역 8개월
"항소심 와서 자백, 양형 영향 미치기 부족"
2018-08-02 15:07:13 2018-08-02 15:07: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중생 딸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영학과 함께 1심 선고 및 항소심 공판 과정에 참석했으나 항소심 선고는 분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죄책에 따른 적절한 형벌에 속해 수긍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영학이 하는 이야기가 두서가 없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도피를 도왔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도피하던 이영학에게 차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게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평소 이영학과 친분이 있던 박씨는 이전에 여러 차례 신세를 진 상태에서 부탁을 받고 도피를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씨의 유죄를 인정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영학의 항소심 선고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고 너무 비인간적인 범행이다. 사후처리 방식으로 볼 때 이영학 주장처럼 정신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이날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과 공모해 딸의 친구 A양을 자기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A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한 뒤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변태성욕 성향을 동반한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자기 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약자에 대해 동등하게 보지 않고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봤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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