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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위탁운용 증권사도 IPO 주관 가능해진다…금융위 규제개선
증권사 전자지급결제업 겸영 가능…거래내역 문자·어플로 통보
2018-08-09 12:00:00 2018-08-09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증권사가 사모투자펀드(PEF)의 위탁운용사(GP)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PEF 투자대상 기업 IPO 주관을 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투자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요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12개 국내 증권사와 면담해 총 26개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금투업에 대해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의 발굴·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단기간 내 신속히 개선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사의 PEF GP 영위 시 IPO 주관을 제한해 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증권회사는 자신이 지분을 5%이상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IPO주관이 불가능하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GP업무 수행시 PEF보유 지분(10% 이상)을 증권사 직접 보유 지분으로 간주하고 있어, IPO 주관을 막는 요인이 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등 조합형태인 투자기구의 GP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사 지분율은 투자기구 지분율(a%)과 투자기구가 보유한 회사 지분율(b%)를 감안한 보유지분율(a×b%)을 산정해 합리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동안은 정보교류차단 차원에서 IB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해당 회사의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해 처리해야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IB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에 처분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증권회사에 PG 겸영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했다.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PG업체들과 협업이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되고 대고객 환매조건부증권(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된다. 아울러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유권해석을 실시하고 법개정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22일에는 자산운용사를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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