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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0년
벌금 1심보다 20억 늘어난 200억원 선고
2018-08-24 11:55:56 2018-08-24 11:55:5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1심보다 20억원이 늘어난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20일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 등을 받는다.
 
최순실씨가 지난 5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9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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