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인터넷은행 숙원 풀었다…특례법 20일 의결
산업자본 지분 34%까지 보유…상가임대차보호법도 처리
2018-09-17 16:43:12 2018-09-17 18:41:0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을 패키지로 마무리해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까지 늘리고 재벌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안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는 지분 보유 한도에 예외를 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개혁법은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특정 산업을 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은 신생 산업의 초기 단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두 법안을 병합심사해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의견을 나눈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