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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월·조윤선 집유
2018-10-05 15:37:17 2018-10-05 15:38:47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친정부 단체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5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지난 8월31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과 4500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구형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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