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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 타결…중국 어선 줄이고, 불법어업 감시 강화 합의
2018-11-09 17:36:35 2018-11-09 17:36:35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내년 어기의 한중어업협정이 타결됐다. 중국어선의 입어 규모를 줄이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협정에 담겼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 우리 측은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양측은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2019년도 중국어선 입어규모는 전년보다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했다.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어기 1540척에서 올해 1500척으로 줄었다. 이 같은 입어 규모 축소로 우리 어업인의 조업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라며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이 가능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위망)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등 현재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6년 9월 중단된 단속선 공동 순시를 올해 안으로 재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 서해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시범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측은 해수부(서해어업관리단 대행), 중국 측은 농업농촌부(어업협회 대행)로 하고, 시스템 운영 방법은 다음 달 과장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1월 잠정 중단된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수인계도 내년에 재개된다.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내도 중국 측이 추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중은 이 밖에도 내년 6∼7월 양국 수산분야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 방류행사를 중국에서 열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를 2회씩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서해 조업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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