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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음주운전에도 제식구 감싸는 국회
2018-11-16 06:00:00 2018-11-16 06:00:00
박주용 정경부 기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로 향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조차 회부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단 회의에서 추후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평화당의 처벌이 당원권 3개월 정지로 결정되면서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터라 국회 차원의 징계는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였다.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의원에 대한 이번 처벌은 프로야구 선수의 음주운전 처벌과 너무도 비교된다. 프로야구 선수인 NC 다이노스 소속의 윤지웅 선수는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올시즌 72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연간 야구 경기수가 총 144경기인 점을 감안하면 한시즌의 절반을 출전하지 못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삼성 라이온즈 소속 이학주 선수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학주 선수가 사고를 일으킨 시점에 그의 신분은 일반인이었지만 현재는 프로야구 선수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만큼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단 자체의 중징계가 있을 전망이다.
 
경기 결과에 따라 몸값이 왔다갔다 하는 프로구단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엄한 처벌을 내리는데 하물며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입법부인 국회에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모른 척 눈을 감고 있다. 국회가 이렇게까지 국민을 우습게 봐도 되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의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당사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 수치 기준과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국회는 당장이라도 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보였지만 이 의원의 사고가 터지자 미적거리는 모양새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눈속임 결론으로는 국민의 공분만 살 뿐이다. 여야는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어떤 법안보다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또한 확실해 처리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사례로 삼아야 한다.
 
박주용 정경부 기자(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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