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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원, 행감도중 외유성 관광 물의
정태영 부의장 지역구 이장단과 1박2일 통영행...회의규칙 위반으로 징계 불가피
2018-12-02 19:40:06 2018-12-02 19:40:06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부여군의회 정태영 부의장(나선거구, 자유한국당)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선거구 이장들의 외유에 동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군다나 의회 동의도 없이 외유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부의장은 지난 달 30일 자신의 지역구인 외산면 이장단과 함께 선진지견학 명목의 외유성관광에 동행했다. 이장단은 1일까지 1박2일까지 간의 일정으로 경남 통영시로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다.
 
군의회는 오는 4일까지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 부의장은 의장에게 사전에 자세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금요일에 불출석 하겠다"고 말한 뒤,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 등으로 불출석할 경우, 청가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고, 5일 이내는 의장이, 5일 이상은 의회에서 허가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조례상 절차를 위반해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다.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정 부의장은 "모임이 있어서 함께 왔다. 약속이 미리 잡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송복섭 의장은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의회사무과에 확인해보니 청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며 윤리위 회부 여부는 의원들과 상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
 
부여군의회 정태영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지난 달 30일부터 이틀 간 외산면 이장단의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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