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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항소심서 징역 5년
법원 "대표이사 공적 책임 망각, 사적 이익 추구"
2018-12-11 12:01:00 2018-12-11 12:01:0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여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 지배구조 특성과 조선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할 때 대우조선 경영비리는 일반 사기업 비리보다 훨씬 더 사회적 책임·공적 의무감·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갖춰야 할 공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브로커와 지인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 대표이사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삼우중공업 인수 부분 관련해서 당심이 무죄로 보는 바이고 오만 해상호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원심보다 감경해서 처벌하기로 한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횡령 범죄 관련한 피해액을 모두 갚은 것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 이듬해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운영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손해를 끼치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 종친 회사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2009년 박수환씨를 거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건넨 혐의, 2009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린 혐의,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대학 동장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대우조선과 다른 기업의 거래 관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대표이사 지위와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르는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피고인 행위에 위법성이 크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4000만여원을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해 1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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