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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터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전국 17개 시도 동참…단속 기피시 과태료 200만원
2019-03-17 12:00:00 2019-03-17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뉴시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원격측정하는 방식을 동원한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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