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토마토생활법률)산재 사망사고 유족들의 대처방법
2020-12-11 06:00:00 2020-12-11 06:00:00
<뉴스토마토>는 독자들께서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실생활형 법률이슈를 선별해 전문가와 함께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이 섹션은 법무법인 '강남'의 박창신·이진우 변호사와 함께 격주로 찾아갑니다.(편집자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에 관한 논의가 많은 가운데, 지난 11월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총 2355명이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136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 중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333명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유족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
 
먼저 유족들은 사업주 확인 및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외국 거주 외국인이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이 된다. 유족연금의 액수는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X 365)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고, 가산금액은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견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것이 된다(다만, 그 합산금액이 금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된다). 위와 같은 유족연금에 덧붙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의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재해보상은 실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실질보상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험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私)보험인‘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과실을 상계하고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을 상계한 나머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벌칙 조항에 기하여 사용자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족들은 사용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요약하면, 업무상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연금,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따른 보험금,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위와 같은 사후적 조치를 고려하자.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든,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가 되든, 더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