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점주의 눈물⑥)김한규 "점주 옥죄는 가맹본부 갑질 뿌리 뽑겠다"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 진단 인터뷰
프랜차이즈 업계, 착취 구조 형성으로 점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
발의한 법안 통과에 전념…"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 인식 개선돼야"
2023-07-10 06:00:00 2023-07-10 06: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bhc·교촌·BBQ 등 치킨 3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배달 특수를 누리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이익 대부분을 가맹본부가 차지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주를 옥죄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발의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음에도 점주에 대한 착취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본사의 불합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따른 불균등한 이익 공유, 마진 폭리, 일방적 갑질 등 절대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시나리오가 짜여 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한규 의원실)
 
마진 뻥튀기하는 본사…불투명한 '차액가맹금'도 문제
 
김한규 의원은 최근 '치킨 3만원 시대'가 도래한 점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치킨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치킨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필요한 중간 마진을 급등시켜 폭리를 취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핵심은 본사가 마진을 남기기 위해 가격을 뻥튀기했다는 점"이라며 "생닭 가격은 최근 몇 년째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또 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재료값이 올랐다고 설명하는데, 이들 요인이 치킨값을 이렇게까지 폭등시킬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한규 의원은 본사가 가맹점에 받는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예비 가맹점주가 파악하고, 여러 가맹본부의 사업을 비교해 가맹점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하지만 본부는 이 부분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미리 제공한다고 하지만, 가맹 계약 절차가 거의 끝난 시점에 제공해 점주들에게는 의미 있게 고민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가맹점을 착취하는 가맹본부가 어디인지 모두가 알 수 있게 된다. 수조 유리를 덮고 있던 천을 걷어 내, 누가 상어인지, 가오리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그렇게 되면 예비 가맹점주들은 문제가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 분명 차액가맹금 공개는 본부와 점주가 상생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당당치킨'으로 촉발된 대형마트 치킨의 흥행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대형마트 치킨은 똑같은 크기의 닭을 사용하고, 프랜차이즈 치킨과 맛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용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마트 프로모션 차원의 상품이고 임대료, 매장운영비 같은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격이 조금 저렴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 날 수는 없다"며 "마트 치킨의 가격과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의 차이 상당 부분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착취하는 비용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착취가 필수물품 지정 등 갑질 행태로부터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은 "필수물품은 말 그대로 브랜드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물품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본사는 손 소독제, 스푼, 포크, 생일초처럼 전혀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 본사 로고를 새겨서 값을 몇 배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가맹점주들이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는 점주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맹 계약이 10년이 되는 순간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경우도 전형적인 갑질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을 관리·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의 핵심 내용 공개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필수물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해결 의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력과 예산 한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다만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어떻게 가맹점을 착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공개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예비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프랜차이즈 3법' 통과에 주력…가맹본부의 인식 개선 절실
 
김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필수물품 강매 금지법', '가맹본부 갑질 금지법', '차액가맹금 공개법' 등 이른바 '프랜차이즈 3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필수물품 강매 금지법은 필수물품의 정의를 법으로 정하고, 강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추가적으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토록 해 10년이 지난 직후 가맹본부가 평소 본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맹본부 갑질 금지법은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 보통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협의회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부정하기 위해 어용 단체를 만들어 가맹점주 단체를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위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해서 가맹점주 단체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울러 차액가맹금 공개법은 정보공개서 의무 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돼 가맹점주들에게 미리 공개되지 않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에는 필수물품 피해 사례 발표 대회를 개최해 많은 가맹점주들과 만나 소통한 바 있다"며 "배달수수료, 본사 필수물품 구입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불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점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현재까지 발의한 법안 내용들은 가맹점주들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며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법을 바꾸는 것도, 공정위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가맹점으로부터 과다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가맹본부의 인식 개선이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형태의 착취 구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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