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납품업체간 불공정 약관 시정
납품 이후 피해도 떠맡아
2010-11-01 08:43: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국내 대형 홈쇼핑사업자들이 물품 납품 이후에 발생한 피해 책임을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계약이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계약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홈쇼핑(028150), CJ오쇼핑(035760), 현대홈쇼핑(057050),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주요 홈쇼핑사업자는 물품 납품 이후에 발생한 훼손이나 도난,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정신적 손해까지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해왔다. 이들 5개 홈쇼핑사업자와 거래한 납품업체는 2009년 기준으로 1만7500여개에 이른다.
 
현대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은 각각 '입고된 상품이 화재·도난 등으로 멸실·훼손 변질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력회사는 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하기로 한다' '입고된 상품의 보관 중 발생한 멸실·훼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등의 약관으로 물품 인수 이후 보험 가입 등 홈쇼핑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납품업체에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홈쇼핑은 납품업체가 홈쇼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납품업체가 미판매 상품을 제때 회수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들이 해당 상품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판매액을 돌려준다는 약관을, CJ오쇼핑과 우리홈쇼핑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 제기를 홈쇼핑사업자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해오다 시정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적발했으며, 이들 5개 홈쇼핑사업자 모두 불공정 약관 조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홈쇼핑사업자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중·소 납품업체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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