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핵잠수함 연료 확보, 이재명 대통령의 21세기형 자주국방 선언
'협정 개정 아닌 행정명령에 의한 예외 적용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2025-10-30 08:14:31 2025-10-30 08:42: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한 지 하루만이 30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극비리에 군 당국이 추진중인 차기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Ⅲ' 에 핵추진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2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042660)에서 진행된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해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제공 결정을 직접 요청한 것은 단순한 군사협력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회복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의 표현이다. 한국은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설계·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원자로 제작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단 하나, 군함 추진용 원자로에 투입될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다.
 
그러나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제13조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국산 핵연료(LEU·HEU)를 잠수함 추진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냉전기 비확산 체제에서 비롯된 이 조항은 오늘날 동맹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을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수소폭탄을 실전배치 단계에 올려놓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추진잠수함은 동해와 남중국해에서 은밀히 활동 중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출항하면 공격형 핵추진잠수함으로 즉각 추적·감시에 나선다. 반면 디젤잠수함은 하루 두세 차례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해 수면 근처로 부상해야 하며, 속도 또한 느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 보장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실현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협정을 공식적으로 개정하려면 미국 의회의 동의와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소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그 사이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협정 개정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한 예외 적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지시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 방식은 협정 개정이 아닌 행정적 예외에 해당하므로, 의회 심사나 국회 비준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체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구체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장회의(N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핵잠 추진체계 LEU 적용 타당성위원회'를 구성한다. 
 
2단계로 한·미 원자력공동위원회 내에 해군추진분과를 신설하고, 미국 에너지부(DoE)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LEU 해군추진체계 검토 명령'을 요청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이 미국 또는 제3국(영국·프랑스 등)에서 조달한 저농축우라늄(LEU)을 군함 추진용으로 적용하는 예외를 공식 승인받는다. 3단계로 협정 제13조의 '군사적 목적의 사용 금지' 조항에 '단, 평화적 해양안보 목적의 원자력 추진체계(잠수함 동력원 등)는 상호 합의된 기술·감시 틀 내에서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
 
이 방안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명령만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핵추진체계 확보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선박용 원자로 기술은 핵잠뿐 아니라 LNG 운반선, 쇄빙선, 극지 탐사선, 해양플랜트 등으로 확장 가능하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 해양 추진체계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기술로, 'K-조선+K-원전+K-방산'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열어줄 것이다.
 
결국 핵연료 확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예외 적용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자주적 해양억제력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지키고, 에너지·산업·안보의 삼중 자립을 이루겠다는 '21세기형 자주국방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