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1보)
2026-01-29 10:37:18 2026-01-29 13:51:46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이 29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함 회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열린 '그룹 출범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하나금융지주)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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