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자국이 승인한 ‘선체 전쟁 항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사실상 통행료 징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발효에 맞춰 60일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면제하지만 이후 유료화할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누리집에 ‘호르무즈해협 선박 통과에 관한 일반 및 특별 약관’을 게시했습니다.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은 나포나 억류, 기뢰 파손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쟁이나 세관 문제로 인한 억류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페르시아만해협청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중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관리하겠다며 신설한 기구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란 정부가 부담하지만 향후 도입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란 정부 간 합의에 따라 60일 동안 제공되는 무상 통행 조치로 풀이됩니다.
약관에 따라 선박은 이란 해안을 따라 라라크섬 인근에 지정된 항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경로를 통과하다 발생하는 손해나 사고, 벌금에 대해서는 이란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키스탄 해군이 오만 해안 인근 항로에서 기뢰가 발견됐다고 보고하면서 이란 연안 외곽 항로의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통과 위협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 움직임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걸프 연안 산유국과 해운 선사들은 통행료 부과 시도가 국제법 위반이자 위험한 선례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발급되는 통항 허가증은 해협 단일 통항만 승인하며 발급 5일 뒤 만료됩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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