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을 두고 업계 주요 수탁기관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대형 수탁기관의 목줄을 조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개편안 골자는 △보상률 190→150→110% △보상률 위탁 35%·수탁 65%(수탁 기본 45%+조건부 보상 20%) △조건부 보상 위탁 10%·수탁 20% 등입니다. 앞서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며 “검사 과정의 신속성·정확성 확보와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제도 개편의 핵심 방향”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도에 영향을 받는 곳들은 환자 검체를 맡기는 위탁기관인 의료기관과 검사를 담당하는 민간 수탁기관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수탁기관은 고객사인 의료기관과 제도 설계 주체인 정부 모두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지만, 실제 검사를 담당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바뀔 제도 영향에 관심이 높습니다.
검사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관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김양균 기자)
우선 할인율 폐지로 인한 마진 회복률이 수가 인하와 물량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간 대규모 주식회사형 수탁기관들이 의원 검체를 확보하려 출혈적 할인 경쟁을 벌이면서 원가 이하로 검사를 수행하는 상황이 만연했습니다. 이를 금지하면 출혈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수탁기관들은 이미 할인율이 40%가량 적용된 검사 가격이 형성된 상황에서 수탁 기본 45% 고정은 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탁 기본 45%는 할인율 금지를 빼고 5%의 이익률만이 남는 것으로 영업이익을 아예 포기하라는 이야기”라며 “지난 의정 사태 당시 수탁 대금 지불이 기약 없이 밀려도 수탁기관들은 기꺼이 고통 분담에 나선 상황에서 허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탁기관에 도입한다는 20%의 ‘조건부 보상’ 조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조건부 보상을 평가 조건에는 △고난도·취약지 검사 △수탁 검사 프로세스 개선 등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검사의 접근성과 질 제고, 환자 안전 강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인식 단장도 “취약 지역은 위·수탁 검사를 수행하는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어 취약 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이나 난이도는 높지만 검사 빈도가 적은 항목에 대한 보상 조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수탁기관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고난도 및 취약지 검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질 향상을 위해 수탁기관들의 인프라 확대 및 투자, 개선 노력에 복지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고난도 검사와 취약지 검사를 함께 놓고 보면 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지 검사를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검사질 경쟁 과정에서 조건부 보상에 대한 모호한 메시지가 나가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검체 검사가 투명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사 인프라와 개선 노력이 있는 수탁기관에 조건부 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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