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민주당이 숨긴 '폭탄'"
민주당발 형소법 개정안 '저격'…"이런 세상 막아야"
2026-07-19 12:01:54 2026-07-19 12:01:54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며 "이런 세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에서 발의한 법안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한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보완수사 금지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적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검사에게 즉시 보고가 아닌 '통보'하도록 합니다.
 
이에 한 의원은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라며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토론이 무산된 점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악용 사례가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일상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 '경찰의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체포'도 토론도 도망갈 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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