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29일 결론…과징금 규모 촉각
개인정보위 과징금·시정명령 심의…무단 소액결제 피해도 쟁점
SKT 1348억원·쿠팡 6247억원 선례…관련 매출 산정 범위가 변수
2026-07-27 17:59:07 2026-07-27 17:59:0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9일 KT(030200)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유출 규모는 2만2000여명으로 SK텔레콤(017670)이나 쿠팡 사례보다 적지만, 유출 정보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만큼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27일 업계에 따리면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종 처분 내용은 위원회 회의 진행 여부에 따라 확정, 30일께 공개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 (사진=개보위)
 
앞서 지난해 9월 KT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공격으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2만2227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중 368명(777건)이 무단 소액결제로 2억43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펨토셀 사고와 별개로 KT 서버 94대에서 BPF도어와 루트킷, 백도어 등 악성코드 103종이 발견된 점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감염 서버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은 로그가 남아 있는 기간에는 유출 정황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스템로그 보관 기관이 1~2개월에 불과해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 대한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에 대한 심의가 임박해지면서 업계에서는 과징금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위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관련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2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관련 매출 산정 범위와 위반 정도,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감경·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약 1% 수준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쿠팡도 최근 이커머스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약 2% 수준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업계에서는 KT 역시 관련 매출 산정 범위와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종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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